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바우처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8회기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 1전문 심리상담 총 8회기 이용가능(바우처)
  • 2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392,000원 ~ 640,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192,000원으로 이용가능(8회기 총 상담 비용 기준)
  • 3서비스 이용가능 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까지
  • 4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목록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지원 대상

  • 1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근로자건강센터, 직업 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정신의료기관(ex. 정신건강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4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5'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지원 제외 대상

  • 1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ex.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2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 신청 방법

바우처 신청을 통해 이용자로 선정되어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원하는 제공기관에 심리상담을 신청해야 함.

바우처 신청

1) 증빙서류 준비 (하단 목록 중 택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근로자건강센터, 직업 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만 가능)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의원에서 발급하는 연계의뢰서

2)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1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선택
     -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1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받급받은 증빙서류와 신분증 지참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작성

3)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카드사(BC, 롯데, 삼성, 신한,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신청 시에도 함께 신청 가능

제공기관 상담 신청

  • 1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을 검색
  • 1원하는 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