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8회기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바우처 신청을 통해 이용자로 선정되어 바우처 카드 발급 후, 원하는 제공기관에 심리상담을 신청해야 함.
1) 증빙서류 준비 (하단 목록 중 택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근로자건강센터, 직업 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만 가능)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의원에서 발급하는 연계의뢰서
2)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3)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카드사(BC, 롯데, 삼성, 신한,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신청 시에도 함께 신청 가능